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2. 13. 원고에게 “원고는 2018. 11. 25.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합차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같은 시 금정구 구서동 소재 만남의광장 앞 노상까지(약 3km)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7.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직장에서의 3교대 근무로 인하여 출퇴근을 위해 운전이 필수인 점, 가족생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면허취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제재의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