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6 2015가단110676
퇴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717,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시흥시 D 3마 609호 및 2마 301-2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주형 및 금형 제조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인바, 피고 B은 위 E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록된 명의대표였고, 피고 C은 위 E의 실제대표였다.
나. 원고는 2004. 7. 1.부터 위 E에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2. 9. 30. 퇴직하였다
(이와 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 31,717,3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사업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1,717,3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2. 9. 30.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2.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