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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2가합1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O, Q, S, T, X, Y, Z의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P, R, U, V, W,...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내지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그 발행주식 총수는 641,964,077주이다.

(2) 별지 원고들 주식보유현황 기재와 같이 원고 O, Q, T, X, Y, 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1. 6. 30.(아래의 2011. 12. 30.부터 6개월 전) 당시 한국전력공사 발행주식 합계 103,585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후 계속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10,000인 64,197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다만, 원고 A, Q, S, T, Y은 그 보유 주식을 전부 양도하는 등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8. 24. 당시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 O, Q, T, X, Y, Z은 2011. 6. 30. 당시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그 후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한국전력공사의 발행주식 135,917,118주(지분율 21.17%)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한국전력공사의 발행주식 192,159,940주(지분율 29.94%)를 보유하고 있다.

나. 2008. 11. 13. 이후의 전기요금 인상률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2008. 11. 13. 평균 4.5%, 2009. 6. 27. 평균 3.9%, 2010. 8. 1. 평균 3.5%, 2011. 8. 1. 평균 4.9%, 2011. 12. 5. 평균 4.5% 각 인상하였다.

다. 원고들의 소제기 청구 등 (1) 원고들은 2011. 12. 30.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전기요금 인가권자이고 감독권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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