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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나310396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피고 C를 피고로, 피고 B을 B으로 고치고 제3쪽 5,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피고 C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할 경제적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B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서 G이라는 상호로 주택분양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로는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한 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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