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노3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한 점,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