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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1가단50081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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