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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16 2012도1333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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