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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19노415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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