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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224080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피고 A는 138,516,669원과 그 중 69,288,340원에 대하여, 나.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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