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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227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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