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 가소 115566호로 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7. 26.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망인이 2015. 11. 25. 사망하여 형제인 피고들이 위 판결 금 채무를 1/3 지분씩 공동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1,000,000원(= 3,000,000원 × 1/3)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상속한 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을 제 1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19. 12. 31. 제주지방법원 2019 느단 782호로 한정 승인신고를 하여 2020. 1. 15.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 C, D이 2020. 1. 13. 같은 법원 2020 느단 29호로 한정 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해
1. 30.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 1026조 제 1호 관련 원고는, 피고 B가 한정 승인신고 수리 전인 2019. 12. 27. 공동 상속 인인 피고 C, D의 동의 하에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20,000원을 인출하였고, 이는 민법 제 1026조 제 1호의 ‘ 상 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정 승인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