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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4055
장비사용료(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43,700원, 원고 B에게 25,998,5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년경 피고와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강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강동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C 이주단지 조성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원고들의 건설기계(굴삭기)를 투입하였다.

나. 원고 A(상호 : D)는 2014. 6. 30. 무렵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굴삭기)를 투입하였는데 그 사용료는 합계 12,776,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고, 원청인 강동건설은 2014. 9. 5. 그 중 3,832,800원을 원고 A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상호 : E)은 2014. 8. 31. 무렵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굴삭기)를 투입하였는데 그 사용료는 합계 29,796,250원이고(2014. 6. 30. 12,659,625원, 2014. 7. 31. 13,594,625원, 2014. 8. 31. 3,542,000원인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함), 원청인 강동건설은 2014. 9. 5. 그 중 3,797,700원을 원고 B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건설기계(굴삭기) 사용료로 원고 A에게 8,943,700원( = 12,776,500원 - 3,832,800원), 원고 B에게 25,998,550원( = 29,796,250원 - 3,797,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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