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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7노538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두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4조의 5, 제 324조 제 1 항( 강요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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