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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51%로서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 하면서까지 더 이상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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