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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관련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0 | 부가 | 2004-06-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0 (2004.06.03)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49, 1994.08.27.) 및 (부가46015-3573, 2000.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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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