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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302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1,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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