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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20061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D,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환송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D, E의...

이유

... 부동산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 별표2 제1호의 산식과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이주대책비를 제외하고 자본비용 산정 시에도 이주대책비를 감안하지 아니한다. 이항에서 같다)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3.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265㎡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수준으로 산정한다.

③ 이주자택지의 필지별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자택지의 개별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급지를 구분하고 그 급지별로 차등가격을 적 용할 수 있다.

* 별표2 이주자택지 공급단가의 산정기준

1.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2.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 {(공공시설면적``-'기존공공시설면적)} over {공공시설면적}

마.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원고들 분양대금 납입표’(이하 ‘별지1 표’라 하고, 각 항목도 번호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기재와 같고(다만 별지1 표 ②항 및 ③항에는 최종 정산된 분양면적 및 분양대금을 기재하였다), 원고들은 별지1 표 ⑤항 기재 해당 금액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원금(이하 ‘기지급 분양대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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