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737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125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125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