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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737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7년 제125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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