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은색 아반 떼 H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8: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주택 앞 차로 없는 우 커브 도로를 보문 약국 방면에서 대신 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좁은 도로였고 진행방향 우측에 골목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 살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79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 주) 경 부척 수의 손상 및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