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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4. 선고 2016고합369 판결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특수절도,도로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6고합369, 2016고합602(병합), 2016고합826(병합)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특수절도, 도로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사

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지영(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2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6고합369

피고인은 2015. 5.경 C로부터 송유관이 매설된 토지를 굴착하여 도유파이프로 연결한 후 도유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와 성명불상자들이 굴착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 자금을 지급하고, 순차로 D, E, F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굴착장비 등을 이용하여 굴착 작업 후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D은 도유한 석유를 판매할 곳으로 G주유소의 바지 사장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굴착 후 설치한 도유파이프를 통해 석유를 빼내어 종업원인 E과 F로 하여금 개조한 유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G주유소에 운반하게 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와 성명불상자들은 2015. 9. 초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가로·세로 깊이 각 약 5m 가량의 땅굴을 파고 기중기를 이용한 유압기계를 설치하고, 송유관이 매설된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여 I 지하 지점에 있는 종점부까지 수평으로 직경 80cm, 길이 6m 길이의 원형 주철관 11개를 이용하여 강관 압입 공법 방식으로 약 70m를 굴착한 후 일명 빠찌(도유밸브)를 송유관에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송유관에 2개의 구멍을 뚫어 도유파이프를 만든 후 도유호스를 연결하고, 피고인은 위 C 등이 위와 같은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고, 작업용 장갑 등 물품을 준비하고, 위 C 등이 굴착 작업을 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와 성명불상자들이 송유관에 도유호스를 연결하고 송유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동감지 센서와 유종감별기, 유압계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경유 21,000L를 창고 안에 있던 개조된 유조차로 빼내자, F와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가 F는 위 유조차를 운전하고, E은 위 유조차량에 선행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유조차량 후미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찰 등의 단속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성명불상자 등과 합동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송유관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휘발유 419,700L, 경유 599,441L, 등유 20,500L 등 시가 합계 1,392,160,012원 상당의 석유1,039,641L를 절취하였다.

3.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도로관리청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위 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송유관의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309.3km 지점 지하 약 3.09m ~ 3.8m를 굴착한 후, 시점부에서 종점부까지 직경 80cm 원형 주철관과 거푸집을 이용하여 경부고속도로 67.7m를 횡단하는 시설(일명: 땅굴)를 신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경 D을 통해 J으로 하여금 G주유소(대표 J) 명의 우리은행 통장, 기업은행 통장 등 2개의 통장을 개설하고 위 통장 및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E에게 건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합602

5. 피고인은 2015. 7. 15. 충북 증평군 K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 J에게 'G주유소를 운영할 준비는 다 됐는데 판매할 기름이 없다. 기름을 살 수 있도록 피해자 명의로 BNK캐피탈에서 4,000만원을 대출 받아 주면 주유소를 운영하여 2달 안에 모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G주유소를 운영하기 이전에 L주유소와 M주유소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유소 운영 수익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위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주더라도 두달안에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캐피 탈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이 이미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주유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승용차가 필요하다. 피해자는 신용이 좋으니, 1천만 원 정도 되는 중고차를 피해자명의로 계약해 주면 두세달 후에 현금으로 할부금을 지불하고 명의도 이전해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송유관 내 유류절취의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의정부 버스화물택배를 통해 1천만 원 상당의 중고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차량 할부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같은 달 12. 피해자 명의로 4,500만원 상당의 BMW740Li 승용차를 리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8. 26. 경기도 평택에 있는 N 운영의 0주유소에서, 직원인 E으로 하여금 A4용지에 "제목 확인서, 대표자 J, 사업자번호 : P, 대표자 : J, 연락처 : Q, 주소 : 충청북도 증평군 K, 본인은 귀사로부터 유류제품을 매입하고 지급하지 못한 채무액은 122,272,000원으로 상세내역은 별첨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동 채무액에 대하여 다음의 변제기일에 변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5. 8. 26. 일억이천이백 이십칠만이천원정, 대표자 J"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J의 인감도장을 J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작성하고, 그 무렵 N을 통하여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R에 제출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합826 8. 피고인은 2015. 10, 29.경 충북 증평군 K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와 이에스캐피털대부에 전화하여 추가로 2,000만원을 대출해달라. 대출금 2,000만원은 대출실행 다음 달부터 매일 100만원씩 20일 동안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차용 무렵 피고인은 위 주유소와 L주유소, M주유소 등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와 J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등 합계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차용 당시 주유소 운영 수익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범죄사실』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Y, Z,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J,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도로법 위반사항 고발장, 업무협조요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사용하는 차량 유조차 차적조회 자료 첨부), 내사보고(도유지 점 확인 및 총책 AA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을 토대로 도유시설 지점 및 도유판매 주유소 등 확인), 도유수송 차량(유조차) 및 호위차량 이동경로,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로 된 차량 확인), 수사보고(현장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유현장에서 압수한 노트북에서 확인된 증거물 추송)

1. LDS 누유판정 리포트 사본, 누유판정 그래프 사본, 도유의심창고사진, 신용카드 영수증, 도유현장 사진 등, 컨테이너 공장에서 발견된 땅굴, 고압호수 사진, G 주유소 매출 장부 사본, 도유기록 장부 사본, 불법 횡단굴착현황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E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제6회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G주유소 계좌특정 관련)

『판시 제5, 6의 각 범죄사실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기한이익상실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거래확인서, 지급명령

1.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7의 범죄사실

1. 증인 J,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N, E, J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서

『판시 제8의 범죄사실,

1. 증인 AB,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사업자등록증 1부, 거래통장 1부, 임대차계약서 4부, 인감증명서 2부, 카드매출채권 자산양수도 계약서 2부, 특약서 1부, 스팟대출 계약서 1부, 확약서 1부, 약속어음 1부, 채권양도 통지서 4부, 이체확인증 2부, 주유소 매출거래내역서 2부, 당사와의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절취시설 설치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절취시설 이용 석유절취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시설 신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특수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죄 및 특수절도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이후 석유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2015. 11, 22. 01:48 .

03:53 사이 누유로 인하여 송유관의 압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사실(증거기록 1권 제69, 77, 78면), ② LDS 누유판정 리포트상 분석된 누유지점은 청주시 흥덕구 AD 지점으로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장소와 멀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1권 제69면), ③ G주유소의 장부를 작성한 E은 수사기관에서 "2015. 10. 29.부터 송유관에서 훔친 유류만 따로 작성하려고 다른 메모지 노트에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485면, 3권 제1245면), 위 장부에는 2015, 11, 23.까지의 유류량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권 제520면), ④ 위 장부상 2015. 11. 19. 단가 확정 부분 기재에 관하여 E은 "훔친 석유의 단가에 리터당 200원씩을 공제하고 A에게 주면 A이 그 돈을 AA에게 주는 것인데, 리터당 200원을 공제해서 주유소에서 운영비로 뺀 것을 표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487면), 위 단가는 2015. 11. 23.까지 계속 적용된 사실(증거기록 2권 제521면), 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주유소가 2015. 11. 23.까지 영업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2015. 11. 25. 이후쯤 A과 E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는데 '송유관 공사 직원들이 계속 한두명도 아닌 몇 팀이 컨테이너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계속 감시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쪽이 걸린 것 같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은 2015. 11. 21. 내지 23. 장부에 기재된 기름은 도유가 아닌 면세유라고 주장하나 3일 동안 매일 같이 농가 등을 돌면서 123,500L 나 되는 기름을 컨테이너 차를 이용하여 매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증거기록 2권 제589면), 오히려 피고인 및 E은 경찰에 단속되면 훔친 기름을 면세유라고 변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제490, 589면) 등을 종합하면, "2015. 11. 20. 이후 송유관 관련한 기름을 기재한 기억이 없고, 정상적인 매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혼돈해서 적었거나 날짜를 밀려서 적었거나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5. 11. 19. 이후에도 G주유 소를 영업하면서 이 사건 절도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차량 리스 관련 사기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발각으로 잠적하기 이전까지 리스료를 실제 납부하고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은 G주유소, L주유소, M주유소를 운영하면서 AE, AF, J, 피고인의 누나인 AG 등으로부터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주유소의 경우 2014. 12.경부터 차임도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75면),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7.경 J으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에 관하여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다. 힘든 때가 있으면 좋은 때도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건 도유도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스스로의 변제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89면), ③ 피고인 2015. 8.경 J 명의로 리스를 할 당시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유범행을 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도유를 한 기름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할부대금을 모두 갚겠다고 생각하였을 뿐인 점(증거기록 제287면. 실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유범행을 개시한 이후인 2015. 12.경까지 할부대 금 중 약 300여 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증거기록 제3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 ~ 3달 내 할부대금을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사업자 명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에 날인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채무변제 취지 확인서에 날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E은 피고인에게 N이 가게 사업자 명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별 것 아니니까 가져가서 N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한 사실(증인 E의 증언), ② 피고인은 J 명의로 R과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J이 G주유소의 대표자가 된 2015. 7. 15. 이후는 이미 R에서 피고인에게 기름을 공급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증거기록 제56, 301면) 대표자 명의가 바뀌었다고 R에 자료를 보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처음에 전 사업자 명의 인감을 들고 N에게 갔을 때 확인서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N으로부터 변제 기일을 늘리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2015. 8. 26. 다시 AH(N이 운영한 주유소의 소재지)으로 올라가면서 A에게 확인서 내용이 변제기일을 늘리는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295면), ④ E은 J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채무기간을 연기하는 서류에 작성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지금 출발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증인 E의 증언), ⑤ E은 수사기관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J과 이야기가 된 것이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이야기가 되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294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지 않은 R과의 종전 채무 관계에 관한 서류가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이 N의 요청에 따라 J의 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 주식회사 와이에스캐피털대부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금 2,000만 원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 항 기재 범행 발각으로 잠적하기 이전까지 100만 원을 실제 변제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주유소의 경우 2014. 12.경부터 차임도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제36면),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7.경 J으로부터 대여한 4,000만 원에 관하여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다. 힘든 때가 있으면 좋은 때도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건 도유도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스스로의 변제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0면), ③ 피고인의 적극재산인 G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피해자 주식회사 와이에스캐피탈대부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는 점(증인 AB, AC의 각 증언),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스팟대출2)계약은 제3자인 AI 유한회사가 G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중 피고인이 이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채권금액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G주유소의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규정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발생하는 한 변제가 강제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2권 제23면), 스팟대출의 지속적인 변제와 위 2,000만 원의 변제의사를 동일한 측면에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 4년(기본영역, 동종경합범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다. 제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도로법 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절취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사전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송유관에 절취시설을 설치하여 다량의 석유를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가로질러 약 70m를 굴착한 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약 2개월 동안 시가 약 14억 원 상당의 석유를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대담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송유관 파손으로 석유가 누출될 경우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J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금액 역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J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및 특수절도의 관한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4.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 D, E, F, 성명불상자 등과 합동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해 송유관에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휘발유 335,000L, 경유 244,459L 등 시가 합계 799,048,488원 상당의 석유 579,459L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도유장소와 G주유소 사이 존재하는 CCTV상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내지 14 기재 일시에 컨테이너로 위장한 유조차의 통행내역이 확인된 사실(증거기록 1권 제124면), ② J은 수사기관에서 2015. 11. 9. 및 11. 12. G주유소에 컨테이너로 위장한 유조차가 주유소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권 제82면), ③ 2015.11.15. 10:59 ~ 13:14 사이 도유에 의한 압력 저하가 포착되었고 석유 5,541L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S의 증언, 증거기록 1권 제77면)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J은 수사기관에서 "A이 공장 부근에 처음 보는 사람이 있거나, 처음 보는 차량만 있어도 그 날은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권 제23면), ② 증인 E은 역시 이 법정에서 "컨테이너로 위장한 유조차를 기름 없이 그냥 운행한 적도 있다.", "주유소에 기름을 안 내리거나 아니면 내리다 말거나 그런 적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③ J은 피고인 등이 훔친 기름을 G주유소 탱크에 직접 넣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일시 및 구체적인 도유량에 관한 진술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점, 4 E의 도유일시 및 도유량에 대한 진술 역시 추상적인 진술에 불과한 점, ⑤ 2015. 10. 11.자 G주유소 장부에는 경유 20,000L에 관하여 도유된 기름에 대한 일반적인 기재와는 다른 기재를 한 사실(실제 검사는 2015. 10. 24.자 장부에 10. 11,자 장부와 동일한 형식으로 표시된 경유 20,000L를 절취된 기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 2항 기재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및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와이에스캐피털대부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9.경 충북 증평군 K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와이에스캐피털대부에 전화하여 "이미 담보로 제공된 담보 가치가 있는 G주유소 임대보증금 3,000만원이 있으니 추가로 2,000만원을 대출해달라. 대출금 2,000만원은 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매일 100 만원씩 20일 동안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3.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또 다른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큰빛에 이미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2,000만원을 받았다.

나. 판단

증인 AC의 증언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00만 원의 대출은 주유소 매출채권에 의해 3 내지 4 영업일 이내 변제되던 기존 스팟대출과 다르게 변제기를 한달 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의 AJ에 대한 G주유소 관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2015. 8. 3. 피고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와이에스캐피털대부 사이의 스팟대출에 관한 담보로 이미 제공되어 있었던 사실(증인 AC의 증언, 증거기록 1권 제28면), ② 증인 AC은 이 법정에서 "2015. 10, 29.자 대출시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기존에 받아뒀던 채권양도통지서나 담보서류를 가지고 이 사건 대출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미리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2015. 10. 29. 승인시 이것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전 통화내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미 2015. 8. 3. 담보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전화통화 하면서 그것을 언급할 이유는 없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제로 위 2,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거래인 2015. 8. 3. 스팟대출 계약 이후 전화상으로만 대출이 진행되어 2015. 8. 3. 이후 작성된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 전 약 2개월간 기존 스팟대출을 큰 문제 없이 상환해왔고 실제 2015. 10. 28. 기존 대출금 전액이 변제되었으므로, 기존 거래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남근

판사권형관

판사윤동현

주석

1) 검사는 압수된 증 제22호 내지 제26호 및 제32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압수된 증 제22호 내지 제26호는 절취된 석유의

보유량 등을 사후에 기재한 장부 기타 서류에 불과하여 '범죄행위에 제공'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32호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유류구매지원자금 대출의 일환으로,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금이 들어오기 전 미리 대출해주고 3 ~ 4일 후 들어오는 신용카드 매출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형태의 대출상품을 말한다.

3) 2015. 11. 15.자 범행의 경우 공소제기된 55,000L 중 LDS 누유판정 리포트에 의해 절취된 사실이 인정되는 5,541L를 제외한

49,459L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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