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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가합520408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7,955,380원 및 그중 153,955,380원에 대하여는 2013. 4. 27.부터, 4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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