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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07 2016가합504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규사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또한 규사채취,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협업관계 성립 원고 B은 규사의 제조 및 건조를 위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폐쇄하게 되자, 2013. 9. 10.경 피고와 사이에 서산시 E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공장을 이용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가 원고 B이 피고 공장에 반입한 규사 원사를 세척 및 건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여 주면 원고 B이 피고에게 그에 따른 세척비 및 건조비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업관계(이하 ‘이 사건 협업관계’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

다. 2014. 7. 4.자 정산 및 약정 등 이후 원고 B과 피고는 2014. 7. 4.경 그때까지 상호 지급해야 할 비용 및 대금 등을 정산하여, 원고 B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세척비 및 건조비는 합계 156,426,721원이고,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류 및 가스비, 운반비, 원사대금 등은 합계 168,917,366원으로 결국 그 차액인 12,490,645원을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확인하였고, 한편 원고 B은 피고의 규사 원사를 빌려 거래처에 납품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규사는 차용하여 납품한 차량 대수에 20%를 할증한 만큼의 원사로 연말까지 변제하되,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1개월 내에 톤당 18,000원씩(2014. 9. 16.경 2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을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2014. 11. 6.자 정산 및 협업관계 종료 그 후 원고 B의 조카로서 당시 피고 공장에서 일하였던 F은 2014. 11. 6.경 피고에게 그때까지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납품한 차량 대수는 289대로 20%를 할증한 346.8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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