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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노60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C, E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옷을 잡아당겼으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G, D의 폭행을 예상하고 피해자를 둘러 싸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상해 범행에 공동 가공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를 받는 급박한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나열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거나 옷을 잡아당긴 것에 관하여는 정확히 목격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1, 12 쪽 참조,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C, B에 대하여도 자신의 손을 비틀거나 혁대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동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C 및 B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은 비교적 자세히 촬영되었는데, 그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하는 조합원을 말리는 듯한 모습이 확인될 뿐이고 직접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C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다가가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다른 직원과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 직접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E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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