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6노266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쇠파이프로 타인의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