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1.11 2016재고정8 (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0. 2. 13:10 경 피고인 소속 B 카고 트럭을 운전하던 중, 춘천시 서면 안보리 경 춘 국도 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차량 폭 2.5m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폭 3m 의 카고 트럭에 콘테이너를 싣고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 법 제 86 조 등을 적용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