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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도8445
특수강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강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성행위) 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강도 죄의 범의 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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