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4 2020가단4186
시효연장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10. 27. 선고 2010 가소 1632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B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10. 27. 선고 2010 가소 16320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B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