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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9141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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