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9141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