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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4384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피해자 진술 등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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