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3051
권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