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 피고가 원고에게 구매할 물품(뉴밀키 엑스트라)의 수량과 시기를 통보하면 원고가 생산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5. 1. 19.경 원고에게 다량의 연간 구매발주서를 일방적으로 보내면서 이를 공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해왔는바, 피고가 장차 최소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법률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계약의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그 해지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전제로 보전처분을 하거나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원고가 물품공급계약의 연장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해지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에서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