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6. 군에 입대하여 2005. 10. 5.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다음과 같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1) 2004. 1.경 혹한기 야외 전술훈련 도중 갑작스런 흉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훈련을 마친 후인 2004. 2. 9. 국군벽제병원에서 기흉(의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다. 2) 2004. 10. 3. 통신선로를 점검하던 중 무거운 방차통을 들다가 갑자기 흉통이 발생하여 2004. 10. 7. 국군벽제병원에서 기흉(의증) 진단을 받고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 2004. 10. 12. 우측 폐에, 2004. 11. 2. 좌측 폐에 각 쐐기절제술 및 흉막유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전역 이후 현재까지 기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측 흉부에 통증과 압박감, 호흡곤란 증세가 남아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2009. 5. 19. ‘폐 기흉’을 상이처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13. 원고가 입대 전에 기흉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도에 결핵으로 6개월간 약물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상병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고, 의학자문상 원고의 기흉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기흉과 결핵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입대 당시 모두 완쾌되었으므로, 군 복무 중 발생한 기흉은 훈련 및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재발하거나 악화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