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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53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높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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