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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나2626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과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로 피고 B 주식회사가 납부해야 할 주유대금, 건강보험료 및 직장체납보험료를, 피고 C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 관통제작비를 대신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그 지급채무를 각 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민법 제469조), 제3자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채무자를 위한 것이므로 반증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추정되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은 변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의 변제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7. 4.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원고의 신용카드로 피고 회사가 D주유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유대금 채무 합계 8,200,000원을 대신 결제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그 중 7,135,154원(할부수수료 포함)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또한 원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로 2013. 5. 22. 및 같은 해

6. 10. 피고 회사의 건강보험료 합계 1,911,870원, 2013. 5. 22. 피고 회사의 직장체납보험료 499,170원 합계 2,411,040원을 대신 결제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그 중 991,468원(할부수수료 포함)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위 주유대금과 건강보험료, 직장체납보험료를 피고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사실은 피고 회사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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