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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84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3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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