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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노528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 집에서 상처를 입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3. 17:00 경 대구 서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 내 ‘ 행복 가득 반 ’에서 피해자 E( 여, 6세) 과 다른 원생이 다투는 것을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어린이용 조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지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반하는 증인 G의 원심 법정 진술은, 증인 G이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대표인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아동이 싸우는 것을 말렸으나, 물건이나 옷 등을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손으로 뜯어말렸다’ 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은 ‘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때리지 않았고 싸움을 말리기만 하는 것을 자신이 보았다’ 는 사실을 2015. 2. 27. 경 피고인에게 말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한편, 피고인은 2017. 5. 경 증인 N 와 다른 용건으로 연락이 닿아 대화를 나누다가 증인 N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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