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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7 2019고단1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4.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만들고, 통장에 월급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19. 16: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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