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9 2017가합1016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8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7. 7.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4,8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7. 7. 27.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