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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17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주일에 100만 원씩 주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청주시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B)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1. 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통장 대여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그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달리 이와 관련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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