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52267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088,915원 및 그중 35,523,915원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