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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 법령의 적용’ 의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을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로 고쳐 쓰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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