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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7나61300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정당한 승계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1은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피고 2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피고 1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54,746,000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76,7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분양계약서), 갑 3(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2007. 4. 25. D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을 승계하였고, 원고는 2010. 7. 17. E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을 다시 승계하였던 점, 한편 E은 2010. 4. 7. 잔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계약자로서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분양계약상 권리를 포기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정상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국 원고가 정당한 분양계약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덧붙여 살피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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