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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26965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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