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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6도6781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피해액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이 직권으로 판단하지도 않은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서 문서의 작성 및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승낙이나 양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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