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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4356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970,9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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