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핸드폰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7.부터 2016. 7.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20,98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진 정인 대리인) 의 진술서( 첨부된 급여 대장, 퇴직금 산정서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근로자 B, C에 대한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각 기재와 같인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에게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