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부3672 (2015.05.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등이 설립한 쟁점법인은 사업기간의 법인세 등 신고한 세액을 전액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이 설립된 형식상의 법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하였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현소유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고 본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중1119 / 조심2010중3626
[따른결정]
조심2010중36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전무이사 및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 ”이라 하며,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②를 합하여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2010.3.2. OOO 전 1,673㎡(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박OOO 외 1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후, 2010.5.3. 박OOO 외 3인(이하 “쟁점토지①의 현소유자”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2010.2.8. 같은 리 523 전 1,955㎡(이하 “쟁점토지②”라 하며,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OOO 외 1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후, 2010.5.6. 이OOO 외 4인(이하 “쟁점토지②의 현소유자”라 하고 쟁점토지①의 현소유자와 합하여 “현소유자”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되어 있는 OOO원을취득가액으로 하고,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4.1.8.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의 매도일자는 2010.4.5.이고, 쟁점토지②의 매도일자는 2010.4.19.이며, 현소유주 김OOO과 쟁점법인 의 직원 하OOO 등이 2010.4.30.과 2010.5.4.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도용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현소유주들이 소급하여 매도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의 대표이자 쟁점법인②의 실질적 대표인 배OOO의 요청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법인 명의로 이전하기에 앞서 대출이 가능했던 청구인 명의로 잠시 이전했던 것이지 청구인이 현소유주들에게 금원을 받고 매도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배OOO이 투자자를 모아 자금이 융통되면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한 후 현소유주들에게 다시 이전해준다는 말에 속은 것이며, 단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한 귀속은 쟁점법인 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명의신탁에 대한 서류는 존재하지 않지만 쟁점토지 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 쟁점토지②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법인의 계좌내역, 급여지급 및 타토지의 잔금지급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 과 현소유자 간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나, 법인의 운영경비과다 등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쟁점토지를 법인의 명의로 매입하지 못하였고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보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수익은 쟁점법인 과 대표자인 배OOO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 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을 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배OOO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의 명의상의 권리자로만 청구인이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및 배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뒤 법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명의신탁자이나(조심2010중1119, 2011. 3.31. 참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이상, 그와 같은 내용과 다른 명의신탁 등의 사실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2010중3626, 2011.6.2.)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의 현소유자인 박OOO, 쟁점토지②의 현소유자인 이OOO와 통화하였는데, 이들은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이자까지 갚았고, 쟁점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현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② 양도대금을 쟁점법인이 입금받은 증빙으로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및 금융기관·계좌번호 불상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법인은 형식상의 법인일 뿐이고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수령주체가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법인은 소위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2013.12.2.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는바, 쟁점법인①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형식상의 법인에 불과하며,
쟁점법인②는 2009.10.5.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2009.12.31.에 직권폐업되었고, 사업영위기간 동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4.7.21. 현재 OOO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정리보류된 상태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형식상의 법인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은 구치소 수감 중 쟁점토지의 현소유자 등이 인감사용을 요청함에 따라 쟁점토지가 쟁점법인으로 등기이전된 후 다시 현소유자들에게 이전될 것이라 생각하여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사기사건이 진행중에 있어 선고될 형량을 감량할 목적으로 수감 중에 청구인이 인감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의 귀속은 계속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쟁점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유권변동사항을 보면, 쟁점토지 의 경우 2010.4.5. 매매를 원인으로 2010.5.3.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의 현소유자의 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쟁점토지②의 경우 2010.4.19. 매매를 원인으로 2010.5.6.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②의 현소유자의 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양도와 관련하여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표1〉과 같으며, 쟁점법인 이 매도인으로 쟁점토지 의 현소유자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다.
OOO
쟁점토지②의 양도와 관련하여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아래〈표2〉와 같으며, 쟁점법인②가 매도인으로 매수인은 강OOO로 되어 있다.
OOO
또한, 쟁점토지②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자들이 양도대금을 입금하였다며 제시한 계좌의 입금내역은 아래〈표3〉과 같으나, 계좌번호 및 명의자 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한편,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쟁점토지 의 근저당권은 2010.3.2. 채권최고금액 OOO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쟁점토지②는 2010.2.8. 채권최고금액은 OOO원이며 각각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 은 2008.6.30.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개업하여 2010.4.1. 사업장 폐문 등의 사유로 직권폐업 조치되었고, 쟁점법인②의 경우 2009.10.5. 개업하여 2009.12.31. 직권폐업 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법인 의 법인세 신고수입금액은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이며, 해당 사업기간의 법인세 신고한 세액을 전액 무납부하여 정리보류된 세액이 OOO원이며, 쟁점법인②의 경우에는 법인세 등 신고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배OOO과 청구인의 공동범행내용 등이 기재된 법원판결서(2010고단2321, 2010.9.13.선고)를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표4〉와 같다.
OOO
(5)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현소유자와의 통화한 내용을 보면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은 기획부동산인 쟁점법인 등을 통해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줄 알았으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과 그 이자까지 갚았으며, 매도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등이 설립한 쟁점법인은 사업기간의 법인세 등 신고한 세액을 전액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 등을 납부할 의사가 없이 설립된 형식상의 법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하였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현소유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진술하는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고 본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