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 (2008. 01. 10)
세목
부가
요 지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본문
〔 붙임 :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 당사는 국내 마늘 농가의 소득증대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냄새없고 먹기 좋은 흑마늘 숙성제조방법(특허출원번호 : 10-2XX7-0042XX4)을 개발 현재 미국, 일본 등에 수출 및 국내 유통하고 있는 흑마늘 제조회사임.
· 현재 국내 마늘총생산량이 약 35만 톤 정도이며,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농산물이며, 아무런 첨가물 없이 숙성한 통마늘 혹은 깐마늘로서 본래의 원형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함.
- 상기통마늘 또는 깐마늘에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숙성한 흑마늘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나. 관련 예규
【서면3팀-3011, 2007.11.05 】
【질의】
(질의내용 요약)
o 일반마늘에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적정온도에서 10~15일간 숙성발효시켜 흑마늘을 생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생산과정은 다음과 같음.
- 생마늘(통, 깐마늘) 구입
- 선별 및 전처리(뿌리 및 줄기 제거) 작업(세척은 하지 않음)
- 마늘을 65∼80℃의 온도에서 열풍건조 작업으로 10∼15일간 숙성
- 숙성이 끝나면 10일간 상온에서 건조
- 살균 및 포장하여 완제품(흑마늘) 출고
o 상기와 같이 생산된 흑마늘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