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AG, AH, AJ, AM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I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2015. 4. 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7. 3.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15.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I, AN, AO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고,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부터 2015. 12. 4.까지 약 11개월의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AM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