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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538146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92,753원과 그 중 6,099,998원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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